[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전임 대변인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반발했다.
권순정 지청장은 7일 입장문에서 "대검 대변인 등 검찰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 간 소통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며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과정은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관련 다른 자료를 확보했던 과정과도 극명히 대비된다"며 "감찰부는 최근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과거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할 때 실사용자인 직원들로부터도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 업무자료 작성 목적인 컴퓨터에 비해 휴대전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더욱 두텁게 비밀이 보장되는 대내외 '소통'이 주목적이란 점에서 참여 기회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진행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감찰부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확보하려 했다면 전임 대변인을 참여시키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지청장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진행된 전 과정과 그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와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 서인선 현 대변인이 9월까지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하지만 통상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후 포렌식 과정과 달리 당시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포렌식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후 이미징 과정에도 참관시키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 대변인이 전임 대변인들에게 통지해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하자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실사용자가 아니란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지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대검 감찰부는 6일 "해당 공용 휴대전화는 권 전 대변을 포함해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 통보하면 됐지만,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이 대변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피해 감찰부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란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이는 공수처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