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도 운영한 혐의 등으로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앞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실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상고심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냈다.
상고 취하로 원 전 원장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과 위증,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 제공,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국정원 특활비 28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한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일부는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