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강제추행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 촬영한 혐의, 피해자 가족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식으로 접근해 노출 사진·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위가 더 높은 음란물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신상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10년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인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자녀들의 나체사진을 전송해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문형욱이 최종형을 확정받으면서 'n번방 3인방'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문형욱과 범죄 경쟁을 벌였던 '박사' 조주빈은 지난달 14일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30일에는 텔레그램상 '고담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n번방 4개 링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