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막으려면 비례·이용자별 정산 병행해야"

음원단체들, 전송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제안
네이버가 도입한 '이용자별 정산' 추가 명시해야
팬덤 총공·음원 사재기 등 저작권료 배분 왜곡
일부 신중론도…"새 정산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입력 : 2021-11-12 오후 4:55:1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팬덤을 중심으로 스트리밍 총공이나 음원 사재기가 음원 사용료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징수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승범 네이버 부장. 사진/네이버 NOW 실시간 스트리밍 갈무리
 
임승범 네이버 부장은 12일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내 시장에서 팬들의 스트리밍 총공 문화가 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분배의 편중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별 정산을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으로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자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바이브'에 '이용자별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정산 방식인 스트리밍 횟수를 기준으로 한 '비례배분제'가 사재기 등 문제로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별 정산'은 재생이나 구매 횟수 대신 해당 음원을 재생한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음원을 정산한다. 
 
최근 발생한 '영탁 음원사재기 사건' 등 저작권 편취 사재기와 같은 문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음원 차트 내에서 1~200위가 전체 음원 매출의 30%를 넘게 가져가고, 나머지 몇천만이 70%를 나눠 수익이 분배된다"며 "비례배분제 때문에 이런 빈익빈 부익부,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해지면서 음원차트 순위가 사업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은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송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음원 권리자의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는 신탁단체들이 징수규정 없이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바이브가 전체 계약사(362곳)의 90%인 330곳과 이용자별 정산 계약을 맺었지만, 나머지 10%에 속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시장 전체의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정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사는 "비례배분제를 유지하되, 이용자별 정산도 (징수규정에) 추가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원 다운로드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오현 지니뮤직 콘텐츠유통팀장은 "2018년 가입자의 7%였던 다운로드 비중은 올해 2%로 대단히 감소했다"며 "징수규정 개정으로 결합상품 개발이나 소비자 선택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다만, 너무 잦은 징수규정 개정은 시장 혼란을 만들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징수규정 개정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음반산업협회도 징수규정 개정에 신중론을 펼쳤다. 김관기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업국장은 "일부 서비스 업체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 양쪽 의견 수렴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사용료에 대한 산출 시스템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분배 시스템을 비례배분제와 이용자별 정산 등 이중으로 마련하려면 비용 등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니뮤직도 이 같은 이유로 이용자별 정산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 국장은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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