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 이내 전 축종'으로 확정됐다. 다만, '오리'에서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이 진행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AI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리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AI가 확인될 경우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500m내 전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가금농장의 AI가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점과 '오리'가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에 따른 조처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가금 검사 주기 단축, 소독, 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주기는 3주간 매주 1회에서 5일 간격으로 단축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도 실시한다.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 관제를 통해 분뇨 반출금지, 사료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도 강화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가 진행된 전체 28건 중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은 3곳이다. 지역별로 전북 부안 고부천, 충남 천안 곡교천, 전북 정읍 정읍천에서 등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AI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출입 통제하는 방역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