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제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미제공
기존 제품 거래 단가보다 30% 낮게 깎아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1억92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21-1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너트·볼트와 고정시킬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을 떼먹은 광명철강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제조 위탁한 품목의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낮게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광명철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다. 여기서 생산한 와셔는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3년간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면서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을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 1억1693만원 중 3131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를 보면, 원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21.5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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