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수기 제조·판매업체와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한 설치·수리기사도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B씨는 2008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호나이스에서 설치·수리기사로 근무하다가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이 청호나이스와 체결한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 조항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다. 따라서 수탁자는 업무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각 3100만원,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위탁 계약상 용역을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 계약의 형식에도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계약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 처리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설정한 후 그 준수를 지시했다"며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주로 피고의 시니어 매니저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사업 영역에서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피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돼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했다"며 "원고들은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만 지급받았지만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초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원고들이 업무에 사용할 PDA, 차량의 구매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판촉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역시 사무에 필요한 공간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 업무를 피고의 설치·수리기사가 아닌 제3자에게 이관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판매 업무도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에 비춰 이를 피고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