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사 '부실 심화'…"예금자보호 5000만원 이상 높여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보험부채 확대 전망
과대평가 보험료 수익 축소…보험사 자본 부족 심화
예금보호한도 1989년 이후 조정 없어…"인상 필요"

입력 : 2021-12-02 오후 2:43: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2023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조정하지 않은 5000만원 수준의 보험계약 보호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부터 IFRS17과 이와 연계된 자본규제(K-ICS)가 도입될 경우 그간 과소 평가됐던 보험부채는 시가 평가를 통해 확대될 전망이다. 과대 평가됐던 보험료 수익은 축소될 수 있다.
 
장수 위험, 해지 위험, 사업비 위험, 대재해 위험 등 그간 간과됐던 신규 보험 위원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보험사의 자본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 요인이 표면화되면서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밑돌게 돼 수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보험사가 망해도 이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된 보호 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변액보험(주계약)과 법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지난해에만 444만 건이 판매된 바 있다.
 
이에 보장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 대상을 보험금을 변경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무너지면 가급적 계약이전을 추진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된 계약의 보험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 대상은 보험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9년 보험계약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이 없었다. 그간 국민소득 성장을 고려할 때 한도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국제예금자보호기구(IADI)는 전체 예금자의 90~95%를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적정 보호 한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보장성 보험의 보호 한도는 1억원까지 올라가는 등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라면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은 확정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보험 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면 보험 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IFRS17과 이와 연계된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그간 과소 평가됐던 보험부채는 시가 평가를 통해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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