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로 종료 수순

수사 동력 잃어…영장 재청구도 부담
6일 소환 예정…'판사사찰 의혹' 관련
윤석열·김웅 등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
법조계 "기소 후 유죄 입증도 쉽지 않을 듯"

입력 : 2021-12-03 오후 5:15: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팎에서는 역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손 검사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는지 여부였다. 
 
손 검사의 경우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수처 등에 제출한 사진 자료 등 물증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도 이번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이 부분 보다 '고발장 초안 작성' 의혹 규명에 집중했다. 1차 영장기각 후 37일 동안의 보강수사에서 공수처는 '고발장 초안 작성' 인물을 구체화 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성모·임모 검사라는 이름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은 나름 성과였지만 이들을 '작성 또는 보고자'로 두루뭉술하게 특정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구속한 뒤 이를 교두보로 대검과 국민의힘 측 양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대검 쪽으로는 의혹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국민의힘 쪽으로는 김 의원과 정점식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종착지였다. 그러나 손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양측으로 가는 길이 모두 끊겼다. 지금으로서는 윤 후보와 김 의원 정 의원 모두 불기소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로서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계속 수사가 고민스럽게 됐다. 오는 6일 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고발사주 의혹'이 아닌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 본류다. 결국 손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혐의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짓고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서 반전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손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소 이후에도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시각이 많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가 수사와 노하우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존폐 문제를 들어 흔드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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