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7일 가려진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부동산업자 A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은 지난해 11월 A씨가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비리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2018년부터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수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스폰서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그의 최측근인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최모씨를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A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약 6억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이 윤 전 서장과 최씨가 함께 받은 돈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