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은 6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된 지난 11월 한 달동안 음주운전 13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행 전인 8~10월 3개월간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월 평균 건수 1103건 보다 약 18.9% 증가한 수치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아무래도 술자리도 많아지고 해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주 한 번 하던 단속을 두 번으로 늘렸고 장소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회식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유흥시설 운영 등으로 적발된 건 수는 139건으로 18명이 적발됐다. 10월 기준 위반 건수와 적발 인원보다 각각 60%, 90% 감소한 수치다.
최 청장은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위드 코로나로 영업 제한 기준이 변경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줄었지만 지자체와의 단속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2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08건(1만718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관 5만여명과 지자체 관계자 8150여명이 투입됐으며 총 13만2353개의 업소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위드 코로나 이후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무허가(변종) 영업 및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