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의 모발에서 마약류를 검출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3일 김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A씨를 흉기로 찌른 후 베란다에서 밀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후 지난달 25일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 상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그 효과가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 4조에 의하면 이번 살인 사건 수사 중 확인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유족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금과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