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차장·중고가구' 매장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행 시 가산세 거래대금의 20% 부과
소비자 신고도 가능…미발급금 20% 포상

입력 : 2021-12-15 오후 2:18:2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이나 중고가구를 구매하거나 자동차 세차 등을 한 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중고가구·공구 소매점, 자동차 세차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8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9만명 가량이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늘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에 속함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발송,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반재훈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9만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중고가구·공구 소매점, 자동차 세차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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