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2만가구에 4952억

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원'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지급

입력 : 2021-12-09 오후 1:43:3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 4952억원이 112만가구에 지급됐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법정지급 기한인 12월 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2만가구에게 4952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가구 수는 지난해 대비 21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1만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이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사진/국세청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가구(45.5%)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가구(39.3%)로 가장 많았다. 20대이하 가구도 28만가구(25.0%)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60대 이상(1942억원), 20대 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두 차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분' 정산을 통합해 매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정산·지급 시기를 당초 9월에서 6월로 3개월 앞당겨 연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보다 일찍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했다"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안.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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