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총 8조5681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부대상자들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다. 종부세를 낸 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납세의무자 94만7000명에게 5조6789억원 규모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2조8892억원 규모의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7만96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보다 10%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한 사람당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분납이 가능하다. 250~500만원일 경우는 납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분의 1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기간은 본래 납부기한인 12월 15일부터 6개월(2022년 6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이자상당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 1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600만원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금액까지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분납신청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분납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 94만7000명에게 5조6789억원 규모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사진/국세청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해야 한다. 우선 종부세를 낸 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차액을 환급 받는 방식이다. 납기 내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으면 하루 0.025%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세목이 그렇듯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납부한 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돈을 돌려받게 된다"며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인 12월 1일~15일 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66만7000명 대비 42% 늘었다. 세액도 312.9%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과세액의 88.9%를 부담한다. 토지분 대상자도 지난해 7만7100명보다 3000명가량 늘었다. 세액도 4353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 94만7000명에게 5조6789억원 규모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