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 인상·연체율 상승·수수료 인하' 3중고

"내년 결제·대출부문 성장 제약…조달·대손비용은 상승"

입력 : 2021-12-16 오후 1:57:0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카드사의 내년 업황이 악화일로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데다 연체율 상승, 수수료 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한국신용평가는 새해 카드사들이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맞닥뜨릴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는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카드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기준금리 상승은 조달비용을 상승시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한데 이어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도 그에 따라 상승해 이자수익이 늘어난다. 다만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운용금리가 조달금리 상승폭에 못 미쳐 마진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카드대출 등 운용자산 금리 결정에 조달비용 전가가 가능하다"며 "다만 중금리대출 확대 등이 요구되는 외부 환경 고려할 때 이자마진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증가 역시 대손비용을 높이고 건전성에 타격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사 특성상 다중채무자와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은데 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로 유동성이 제한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현금서비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자산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오는 3월 종료되면 일시에 대손비용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규제도 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규제를 내년에도 지속하고,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조기 편입시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금융권에선 DSR 50%가 적용된다. 아울러 최근 당국은 DSR 산정 시 약정 만기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한도도 감소해 카드사들이 영업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진다.
 
카드 수수료율 개편도 우려하는 요소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내년부터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결제부문 채산성이 저하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수수료율 인하 때보다 내년에 카드사들의 수익 복원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절감 여력이 축소된 데다 대출 규제로 영업 자산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 해외사업 등 신사업에서 수익을 보기 어려운 단계인 만큼 손실을 만회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수익성 대응안은 카드비용 절감, 여신성 자산 확대 등 기존 방식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수익성 복원력이 과거 대비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카드사들의 사업 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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