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법원이 6000억원대 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의 편을 들어준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임금은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심야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력의 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지난 9년여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소송을 이어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노조는 "그동안 회사측은 대법원 계류 동안 21번이나 상고 이유 답변서를 내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해 왔다"며 "대표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경영 현황은 25조 매출에 1조2000억 영업이익이 났으며 이듬해 2013년은 24조 매출에 7300억 이익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 경기 하락 시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돈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며 인수한 현대오일뱅크를 지주사에 빼돌리고 현대중공업 경영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몽준 대주주 지분이 3배나 늘어났고, 그후 대주주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최근 3년 동안 배당금만 2700억을 챙겼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 4800억 때문에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회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