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일부터 예배·미사·법회…미접종자 있으면 좌석 30% 못넘겨

"순수 접종완료자로…좌석 70%까지"
"음성확인서, 18세 이하 등 예외없어"
'취식금지·통성기도 금지' 유지

입력 : 2021-12-17 오전 11:43:1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미사·법회·예배 등을 할 경우 최대 수용인원(좌석)의 3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70%까지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역강화 방안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방역강화 내용을 보면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한다. 최대 299인은 넘길 수 없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방역패스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예외범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PCR음성 확인서,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교 소모임 인원제한도 적용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또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한다.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을 적용받는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행사를 할 수 있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도 계속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예배당 가득메운 신도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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