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모·교사·시민 69% "학교 내 휴대폰 일부 제한해야"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 정책권고안 서울교육청에 전달

입력 : 2021-12-20 오후 12:34: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역 학생·학부모·교사·시민을 막론하고 학생의 교내 휴내폰 사용을 일부 제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로부터 '2021 서울교육 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안 중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방안'은 관련 사전여론조사와 숙의토론 참여단의 최종설문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숙의토론 참여단 100명 중 69.0%가 학교 내에서의 학생 휴대폰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면 제한은 11.0%에 불과했다. 숙의토론 이전의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제한이 우세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50.7%였던 동의율이 숙의 조사에서는 66.0%로 급증했다.
 
사용 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일부 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늘었다. 숙의토론 참여단의 86.0%가 '교육 활동 및 수업시간에만 사용 제한'에 동의했고, '학교 내 항시 사용 제한'은 9.0%에 그쳤다.
 
이처럼 전면 제한이 아닌 일부 제한이 우세한데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을 경우 우려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부·전면 제한 응답자 중 43.8%(복수응답)는 '긴급한 상황시 연락이 어려움'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꼽았다. 뒤이어 △휴대폰 수거로 인한 학교의 관리·책임 부담 42.5% △휴대폰 사용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갈등 40.0% △학생 인권 침해 36.3%로 나타났다.
 
휴대폰 관리 방식은 학생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안이 가장 우세했다. '학생 스스로 관리하며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이 42.0%, '학교 내 개인 보관함 등을 활용해 학생이 스스로 보관'이 36.0%였다. 학생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생활규정을 제·개정하자는 제안은 55.0%(복수응답)에 달했다. 사용 방법 논의 주체로는 75.0%가 학생(학생회)가 지목됐다.
 
이에 공론화 추진위는 학생의 휴대폰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학생회)이 주체가 돼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방안(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관리방안에는 ‘휴대폰 사용 범위’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이 포함돼야 하고 참고 자료를 시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주체가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발전시키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선례를 만들어 냈다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공론화 결과가 앞으로 서울교육정책 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에 참석해 교직원, 학부모 등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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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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