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핵심 인물' 정민용 변호사 기소(종합)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공범 등 혐의 적용

입력 : 2021-12-21 오후 4:33: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대가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일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공사 임직원인 유 전 본부장 배임 행위에 민간업자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후 공범(공동정범)으로 의율해 지난달 22일 재판에 넘겼지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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