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BYC, 고질적 특수관계자 내부 거래로 실적 악영향"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 변경, 적극적 주주활동 선언
비상장계열사 매입금 원가 대비 30% 이상, 평균 2배 달해

입력 : 2021-12-23 오전 10:23:02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보유중인 BYC(001460) 주식의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회사 측의 기업 가치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경영 참여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회사 측의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행위 존재의혹을 주장했다. 
 
이번 공시변경으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명부 및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임시주총 소집청구, 이사해임요구, 주주제안권 행사는 물론 회사와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23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재 BYC주식 8.13%(의결권 행사가능주식 8.06%)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관련 입장문을 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는 지난해말 기준 연결 자산총액이 6791억원이고 최근 3년간 약 2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시가총액은 2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난 1983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유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행위 존재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BYC 창업주 한영대 전회장의 손녀인 한지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제원기업의 경우 BYC 보유 부동산의 관리 및 용역을 통해서만 지난해 연 4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2019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또 한 전회장의 손자인 한승우가 최대주주로 있는 신한에디피스도 BYC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2세 보유기업 신한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자금으로 BYC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신한에디피스의 BYC지분은 2018년말 기준 5.5%에 불과했으나, 3년만에 18.4%로 지분이 늘어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의결권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BYC가 지난해 비상장계열사에서 매입한 금액은 매출원가 대비 30% 이상으로 평가대상기업 평균인 1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YC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지난해 66%에 머물러 평가대상기업 평균인 89%에 한참 못 미쳤다. 이사회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현재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가 신속하게 회복되어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이행되는 투명한 이사회구성 △합리적인 배당정책수립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한 유동성확대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하는 IR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년간 회사경영진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금명간 주주서한을 보내 기업가치 개선안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ESG 가치 제고 라는 투자철학에 따라 관련법상 주주에게 허용된 권리행사를 포함해 회사와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영진에 대한 제반 법적 조치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송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