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FBI, 리플 암호화폐 피싱 피해자에 1억4천만원 환부

서울동부지검 수사로 피의자 검거…FBI, 암호화폐 압류

입력 : 2021-12-23 오전 10:40: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미국 수사 당국과의 공조로 암호화폐 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돌려줬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과장 정영수 부장검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집행국(US Marshals Service)과 공조해 지난달 리플(Ripple) 암호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 8명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환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리플은 채굴 방식이 아닌 운영자가 리플 토큰을 직접 발행하며, 이달 기준 시가총액 55조원 규모의 주요 암호화폐 중 하나다.
 
앞서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18년 5월 FBI 첩보로 수사자료를 생성한 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리플 암호화폐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미국 서버에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접속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후 피싱 사이트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입력한 ID, 비밀번호 등 접속 정보를 탈취했다.
 
이들은 탈취한 정보로 실제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빼돌린 후 자금 세탁하는 방법으로 한국인 24명, 일본인 37명 등 총 61명의 피해자로부터 리플 암호화폐 총 9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을 이달 시세로 환산하면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2018년 9월 피의자 A씨를 구속기소,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일본인 피의자 C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는 징역 2년 6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FBI는 2019년 3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A씨의 암호화폐를 발견해 동결·압류에 성공했고, 그해 6월 압류된 암호화폐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 피해자 10명을 선별해 사이버수사과에 통보했다. 사이버수사과는 A씨와 피해자 중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을 제외한 8명을 면담해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환부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받아 FBI에 전달했다. 
 
이후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8월 FBI로부터 환부승인통지서를 수신했고, 미국은 지난달 피해자 8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인 피해자들에게도 환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국제 협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복구까지 원스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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