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꼼짝마!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대폭 확대

특사경 인원 16명→31명으로
패스트 트랙 외 증선위 의결 고발·통보 사건도 담당

입력 : 2021-12-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원을 대폭 늘리고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특사경 인원이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을 특사경으로 새로 지명해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와 특정사건 수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감원 본원에서 현재 10명인 인원을 15명으로 증원, 금감원 내부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9월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파견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파견 인원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직무 범위인 패스트 트랙 사건 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특사경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고시로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내년 1월 중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한다.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특사경은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이 제기되며 설치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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