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김태진 기자] 내달 국내로 들어올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1월 말부터 본격적인 투여에 돌입할 전망이다. 먹는 치료제는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큰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전문가들은 경구용 치료제를 개인병원에서도 처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명확한 처방 기준과 부작용을 신속히 대응할 '전문 위원회'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총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경구용 치료제는 60만4000회분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36만2000명분, 머크(MSD)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이다.
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와 달리 몰누피라비르는 아직 식약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국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위중증화 예방효과를 보이는 경구용 치료제는 포화 상태인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을 낮추는 등 의료체계 붕괴를 해결할 '게임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구용 치료제를 정부가 통제하기 보단 개인병원이 처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투약 전문위원회'도 제시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종식시킨 타미플루처럼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안정성, 부작용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현재 코로나19 주사제는 환자분들에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경구용 치료제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개인병원에서 의료진 판단하에 처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등과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경고가 있다"며 "심장이나 간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도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구용 치료제의 투여는 타미플루 때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가지 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팍스로비드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투약의 우선순위, 전략을 모델링 해야 한다"며 "항바이러스 투약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확보한 물량이 충분한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팍스로비드는 2가지 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처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초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국산 항체치료제 적극적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도입으로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 입원과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 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세종=이민우·김태진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