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동안 평균 가격을 기준해 과세한다. 상속·증여가 이뤄진 당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즉,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평균가격을 상속·증여일 전후로 따져 과세를 매긴다. 4대 거래소가 아닌 곳의 거래 가상자산의 경우는 종전 방식대로 과세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행으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현행 10~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예시. 표/뉴스토마토
예컨대 내년 2월 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의 '현재 가격'이 아닌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의 변동폭이 큰 탓이다.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이라며 "고시한 거래소 4곳의 전후 1개월 '평균 가격'으로 과세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종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세 세율은 일반자산과 동일하다. 현행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동훈 자본거래관리과장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오는 3월 신설해 국민들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비트코인 주화 모형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