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외국인만 장려금 30만원씩 더 줬다…과징금 38억 부과

5개월간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해 …소비자 차별한 '단통법 위반'
관련 13개 판매점에는 468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12-29 오후 6:23:2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가입자에게 약 30만원의 불법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3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4억9000만원·KT 11억4000만원·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이다. 관련 13개 판매점에도 총 4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외국인 영업 관련 13개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을 평균 약 29만5670원 초과해 1만939명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판매점이 위반 기간 동안 유치한 외국인 가입자의 89.9%에 달한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위법 행위에서 이통3사가 신규 가입·고가요금제 등에 불법 장려금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통3사가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점이 명백한 것을 볼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2017년에도 (단통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위반 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통3사는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방통위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 및 단통법 준수를 약속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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