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생 유사성행위 강요'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범행 막지 못한 원장도 벌금 3000만원 확정

입력 : 2021-12-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모친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B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6세였던 C양 등 2명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빨게 하거나 몸이 닿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C양 등에게 성적 학대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피해자들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말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해당 기간 어린이집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오히려 만 6세와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했더라면 A씨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와 B씨,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B씨에 대한 벌금형 등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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