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세 아들 폭행 사망' 계모 구속기소

방임 혐의 친부도 불구속 기소 처분

입력 : 2021-12-17 오후 5:09: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이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친부 오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월 하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3세인 A군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지난달 20일 A군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씨가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A군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의붓아들인 A군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복부 등에 계속해서 강한 충격을 가했는데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사체의 상흔 위치, 장기 손상 정도, 의료감정, 이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신문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구체화했다.
 
또 오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이씨가 지난 5월부터 A군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10월 말 셋째를 임신한 무렵부터 A군을 때리는 등 학대했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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