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출생 영유아부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한다.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늘린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월급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1세가 되기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도 늘린다. 분야별로 공익활동 8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5000개 등 올해 대비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 내년까지 노인일자리를 총 84만5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추진한다. 내년 7월 전국 시·군·구 중 6개 지역을 선별해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루 4만1860원(최저시급의 60%)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총 9982명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도 기존 8개에서 17로 늘려 전국 시·도에 배치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사진/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울러 최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내 5인 이상의 민간기업이면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가 가능하다.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손본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규모의 휴직급여도 80%, 상한 150만원까지 인상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3.4%에서 3.6%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80~480만원(성별·장애정도에 따라 상이)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1년 고용유지시에는 360~960만원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이 육아휴직을 시행할 경우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도 52~138만원까지 지원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할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