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장에 서명·날인 빠트려 사기범 감형 확정

대법 "공소제기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

입력 : 2022-01-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사가 상습 사기범을 기소하면서 일부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법원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해당 사기사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A씨는 경기 가평지역에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거나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4건의 사기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중 범죄 한 건에 대한 공소장에는 기소 검사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었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이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건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1심 보다 1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검사에 대한 하자 추후보완(추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1심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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