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2-01-04 오후 5:22: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물 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해당 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방자지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14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양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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