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금 노린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잡아낸다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포획 일시·장소·이동경로 등 검증

입력 : 2021-12-19 오후 2:10: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노리고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시군별로 각기 지급되는 포획포상금 지급액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다.
 
이를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포획관리시스템이란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해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도 적발한다.
 
또 지방 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해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사상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된 포획틀에 갇힌 야생멧돼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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