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없다"며 "주택 매입 과정과 관련 문건 결재 절차, 사업시행 전반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통상적인 매입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 측은 지난해 5월 황 직무대리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황 직무대리가) 환경영향 검토결과 평가서를 결재하고 9일 뒤에 한남3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 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인식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대리를 하던 황 실장은 기조실장으로 내정됐으나,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른 인사로 교체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지난해 5월12일 오전 서울 상암 문화광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