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모차 드려요" 태아보험 불법 사은품 횡행

가입시 20만~30만원 상당 제품 지급
현금지원 및 보험료 대납 사례도
"설계사·가입자 모두 처벌 대상"

입력 : 2022-01-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태아보험 가입 대가로 고가의 유모차나 현금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보험업법 위반 사항으로 설계사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태아보험 사은품을 골라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아 보험을 들면서 사은품을 골라야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누리꾼이 설계사에게 제시 받았던 사은품은 시중 20만~30만원대에 판매 중인 카시트와 유모차였다. 또 다른 사은품 문의 글에는 소독기, 웨건 등의 제품을 받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보험 가입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 받았다는 가입자들도 쏟아졌다. "10만원으로 설계해서 현금 50만원이랑 내복 한 벌, 손싸개 두 개 받았다" "6만원대 설계해서 현금 25만원 받았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받았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 외 "나만 사은품을 적게 받아 손해보는 것 같다"는 불만도 심심찮게 나왔다. 
 
태아보험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주는 영업은 다이렉트 사이트나 육아 박람회 등에서 주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태아보험 점유율 1등 보험사인 현대해상(001450)의 상품이 사은품 영업에 대부분 활용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무래도 GA 설계사들이 많이 팔리는 상품 위주로 영업을 하다보니 (자사 상품이) 거론 되는 것 같다"며 "회사 차원에서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가의 사은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영업 방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연간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설계사는 벌금형에 처한다.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의 사은품을 요구한 가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관행처럼 자리잡힌 이 같은 영업방식에 일부 설계사들의 불만도 제기된다. 태아보험 가입 시 사은품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는 판매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한 설계사는 "상담에 앞서 대뜸 고가의 사은품부터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불법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가입한다고 하니 태아보험 자체를 잘 안 팔게 된다"고 호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수사가 GA에게 영업 관행에 대해 주의를 줄 순 있겠지만 수수료 활용 범위까지 특정해 구체적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면서 "원수사 차원의 수수료가 아니라 GA 자체 자금으로 끌어다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은품 영업은 고객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사은품보다 상품의 보장 자체를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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