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회사가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비금융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 앞으로는 금산법 24조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PEF LP투자자는 PEF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할 경우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소유지분 5%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대상이었던 것을 재무적 투자자 성격의 PEF LP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규제공백 방지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변액보험특별계정이나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증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금산법상 승인을 금융위원장에 위임했다. 스팩은 승인대상이기는 하지만 증권사의 스팩 투자가 의무적인 투자인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절차상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금산법 제24조의 기본취지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다른 비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 24조①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경우,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