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약관 개정은 언제쯤?…3시간 장애 기준 '또' 걸림돌

유무선 통신 장애 3개월만에 IPTV 장애 발생
이용자 약관 기준으로는 손해배상 어려워
시민단체 "통신 서비스 전반 약관 손 봐야"

입력 : 2022-01-11 오후 4:14:0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KT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약속했던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 약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대규모 통신 장애에서 손해배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KT 인터넷TV(IPTV)에서도 한 시간 가까이 장애가 발생했지만, IPTV 이용자 약관 역시 2000년대 말 IPTV 서비스 초기 만들어진 그대로여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KT의 IPTV 이용자 약관 중 손해배상 조항. 자료/KT 홈페이지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발생한 KT의 IPTV 올레tv 서비스 장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거나 1개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IPTV 장애 시간은 약 1시간으로 배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KT는 아직 배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약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T가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는 KT IPTV 전체 가입자의 약 5%인 49만 여명이다. 
 
KT의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문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전국 단위의 통신 장애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KT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 약관에도 연속 3시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개월 누적 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장애 배상 기준은 통신도 IPTV도 '3시간으로' 동일하다. 
 
지난해 발생한 통신 장애는 지속 시간이 89분으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KT는 예외적으로 피해 보상을 시행한 바 있다. 
 
통신 장애 당시에도 '연속 3시간'라는 배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 몇 분만 통신 서비스가 끊겨도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20년 전 만들어진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개정해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T도 약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당시 손해배상안을 발표한 박현진 KT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란 부분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 타 통신사들과 선진화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의 통신 장애 손해 배상 기준은 변경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와 KT가 협의해 약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진척이 없다. 방통위와 KT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공개된 결과물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IPTV에서 발생한 장애도 오래된 약관 문제로 손해배상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시민단체는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IPTV까지도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은 "IPTV와 이동통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IPTV를 통해서 뉴스 등 여러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필수품에 가까워지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서비스별로 조금씩 차등은 필요하지만, 통신 서비스 전반 약관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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