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이크레더블(092130)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조회업 본허가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신용정보법의 개정과 기업의 전자조달 영역의 확대 등 사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조회업 면허취득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예비인가에 이어 이번에 본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한편, 이크레더블의 모회사인
한국기업평가(034950)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동일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없다는 신용정보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업 면허를 반납해 신용평가업과 신용조사업의 면허만을 보유하게 됐다.
이크레더블은 "면허취득과 함께 한기평이 영위하던 이레이팅(e-Rating) 서비스 사업(공공기관 입찰시의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도 넘겨 받게 됐다"며 "이에 따라 기존 민간부문의 신용인증사업에 공공부문용 신용평가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현재 추진중인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 취득하는 면허를 바탕으로 신개념의 B2B 소싱 사이트(widuspool)를 곧 출시해 협력업체 발굴-등록 및 관리-전자입찰-전자결제로 이어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의 기반을 완성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