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발생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 구제' 강화한다

인과성 규명 전이라도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생활화학제품 성분공개 대상, 1508→1600개 확대
연내 전국 승강장·대합실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

입력 : 2022-01-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시설과의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민 누구나 살균제 제품의 성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정보도 제공받는다.
 
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현재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 등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도 조사한다.
 
아울러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 9곳에 대한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한층 강화된 납 및 프탈레이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납 관리기준(함량)은 종전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하고, 프탈레이트류 함량기준(0.1%)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전국 400곳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는 주민 건강검진 결과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거나 유병률, 암 표준화 발생비·사망비가 대조지역 또는 전국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토양 정밀조사·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복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재발 피해도 예방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13곳에 대한 피해구제에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안착되도록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을 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도 함께 마련하다.
 
이외에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차량에 대한 측정망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또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전국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층간소음 및 석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도 종전 가구당 33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도 추진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종전 1508개에서 1600개로 확대한다. 또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9종 전품목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표시한다. 또 기업에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해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도 확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유해물질 배출시설과의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재조사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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