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범죄수익이 모두 동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과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재산 약 330억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획득한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761억원을 제외한 피해액 전액을 회수했다. 주식계좌에 있닌 250억원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재산 동결로 피해금 회수가 용이할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공모 여부와 회사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