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투자는 2030이 주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양도차익 공제는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고, 규제 장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업계 추산 770만 계좌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등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 절차에 따라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관계부처 및 민간의 협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윤석열 후보가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250만원의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는 유예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30 청년들은 주식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정부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 규제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믿고 시장에 와서 경제·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규제라면 규제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고 가상자산 활동이 왕성하게 하도록 장을 만들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면 공개 시 뒤따를 다단계 사기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발행(IEO)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CO가 중재자 없이 직접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IEO는 중간에 거래소를 끼고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윤 후보는 ICO 도입까지 필요한 안전장치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 육성을 꼽았다.
이번 가상자산 공약은 그동안 계속된 청년세대 표심 잡기의 일환이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당 내홍 수습 이후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게임 이용자 보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게임 이용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그다음은 크립토(가상자산)"라며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몰아치겠다"고 언급, 가상자산 공약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가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