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말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김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녹음파일 중 일부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통화내용 전부를 방송하거나 방송할 예정이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0일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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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