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검찰의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두달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임원과 곽 전 의원 측 부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되던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 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이를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이 됐다”며 “남 변호사도 변호사 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