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에 있어서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자)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양 당 후보의 TV토론을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 당 대선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한 것에 크게 반발해 각각 법원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자택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