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1보)

입력 : 2022-01-26 오후 1:48: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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