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국회법 54조의2 1항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군인권센터가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받아들여 위헌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국회 정보위 회의에 대한 비공개 조항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헌법 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헌법 50조 1항 단서를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 비공개가 허용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해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결국 이는 헌법 50조 1항에 위배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법 50조 1항 단서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각 회의마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심판대상 조항처럼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회법 54조의2 1항 본문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8년 11월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국회법상 비공개 회의"라는 국회사무처의 거부 통보를 받은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인권센터 역시 정보위 전체위 회의록 중 특정 부분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소송 계속 중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