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 '미성년 성폭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위헌' 대책 마련 분주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개정특위’ 출범
법원, 오경미 대법관 주재 긴급토론회

입력 : 2022-01-05 오후 6:27:4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와 법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영상물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일 오후 스토킹처벌법, 데이트폭력처벌법 등 제·개정을 위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특위)’를 출범하며 특위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근거)다.
 
특위 위원장에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미숙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원들에게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되며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특위를 구성해 입법 개선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는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서야 하는 만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특위 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이와 함께 외국 입법례로 재판 전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한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두고 오는 10일 오후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사건 수사와 재판 실무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실무상 대책을 논의한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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