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5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경부장관이 매년 경제자유구역의 구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장관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분양용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특히 지정해제 사유를 보다 명확히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