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 후기로 제품을 광고하는 일명 '뒷광고'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뒷광고'는 광고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표시 내용을 교묘하게 숨기는 수법으로 1만7000건이 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SNS 중 인스타그램에서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 후기형 기만광고의 위반 게시물 수는 1만7020건에 달했다.
플랫폼별로는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었다. 해당 게시물은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위치 및 표현방식이 부적절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문자 크기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은 소비자가 직접 '더보기'란을 클릭해야 광고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여러 개의 해시태그(#) 사이에 교묘하게 작성된 경우였다.
아울러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를 보면, 총 3만1829건의 자발적 시정이 이뤄졌다. 이는 실제 적발 건수보다 더 많은 허위 게시물이 판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중 인스타그램은 1만6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 유튜브 67건 등도 뒤를 이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 후기형 기만광고의 위반 게시물 수는 1만7020건에 달했다. 표는 모니터링 위반 건수 및 자진시정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더욱이 SNS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년1월~2021년10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는 월평균 16.8건 규모였다. 이는 지난 2016년 2.7건과 비교해 5.2배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상담 이유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계약해지'는 29.1%(213건), '품질 불만'은 14.8%(108건)였다.
이와 함께 SNS 사업자들은 광고주가 SNS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하는 광고인 이른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만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운영했다. 게시물형 광고에는 손을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 후기형 기만광고의 위반 게시물 수는 1만7020건에 달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SNS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0명(최근 1개월간 주요 SNS를 통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설문한 결과(5점 척도)에서는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의견이 각각 3.80점, 3.61점을 차지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22년에도 주요 SNS상의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 후기형 기만광고의 위반 게시물 수는 1만7020건에 달했다. 표는 주요 위반 게시물 유형(2개 이상의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해 집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