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오미크론 확산 상황, 미접종자만이라도 제한 필요”

입력 : 2022-01-28 오후 5:39:5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법원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1종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PC방, 마사지업소,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정부 정책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며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는 경우 오히려 방역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이용자간의 거리두기도 어려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의 경우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며 “방문 도중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더 높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식당들 문에 방역조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적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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