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음식·주점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67~90%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경영난에도 종사자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지만, 실상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쪽에 가깝다는 얘기다. 숙박업의 경우도 항공여객운송업·여행업과 비교해 신청률이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음식·주점업, 숙박업, 여행업, 항공여객운송업 등 4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개 업종 사업장 32만6985곳 중 7658곳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율은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주점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율이 1.5%로 가장 저조했다. 해당 업종은 총 30만5861곳으로 이 중 4521곳만 고용유지를 위해 제도를 활용했다는 의미다.
숙박업은 5.1%로 1만3800곳 중 699곳에 그쳤다. 여행업은 7274곳 중 2410곳으로 활용비율이 33.1% 수준이었다. 항공여객운송업의 활용비율은 56.0%로 가장 높았다. 50곳 중 28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했다.
최근 통계청 집계를 보면,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15만9000명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4만7000명이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해고나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제가 되는 휴업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휴직을 요구해도 별다른 구제장치가 없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서면통지도 불필요하다. 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해고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예외조항이 많아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번거롭게 휴업수당을 주고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사업체 실태현황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숙박·음식점업 사업장 40만5652곳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70%(28만9143곳) 규모다. 전체 사업장에서는 61%를 차지하고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하고 폐업하는 사업주들도 많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고용유지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산업구조·고용시장을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했으나 7개월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다만 대상 사업체가 전체의 61%로 약 142만개소에 달하고 종사자도 15%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체의 현실적 법 준수 능력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음식·주점업, 숙박업, 여행업, 항공여객운송업 등 4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4개 업종 사업장 32만6985곳 중 7658곳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비율은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